남자가 여장을하고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

남자가 여장을하고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

작성일 2014.03.2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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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장을 하고  온라인  여장남자 카페에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게제후

연락을  해온  남자와  관계 (항X 성교를 말함) 하고 , 그 과정에  금품이 오고갔다면

형법상 어떤 법에 위배가 되고 , 그에 따른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말하는 부분은  단순 동성애로 부분이 아닌  ,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갔다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일종의 성관계일텐데 ,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매매와 같은 수준의  불법행위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성범죄사건의 해결을 전문으로 하는 성범죄닷컴의 답변글입니다.

 

 

동성간의 성관계라도 그 대가(화대)로 금품이 오간다면 성매매특별법이 금지하는 '성매매'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1항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범죄닷컴 성폭력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해드리는 법무법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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