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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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매입(2006.07)에 따른 소유권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니 법무사를 통해 등기 이전을 할 시 법무사 비용(국민주택채권(할인))등이 부풀려 진다고 하는데. 저도 인터넷등을 통해 확인을 하니 국민주택채권할인이 부풀려 진것 같아 법무사로 부터 돌려 받기를 원하는데....
법무사는 부당 청구된 금액에 대해 순순히 돌려 줄까요? 돌려 받을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있나요?(당시 영수증 보관하고 있는데 영수증을 근거로 들면 순순히 돌려 줄까요)
혹시나 법무사에 부과되는 수수료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반박해야 할지....
또한 법무사 영수증의 양식은 동일한가요?(영수증 상에 법무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한 양식법무사회회칙 76조로 기록 되어 있슴)
영수증 상의 등록세 및 교육세(확인결과 정확함). 국민주택채권(할인),기본 수수료,누진료,등기신청증지대,인지대,계약서작성및검인료,제증명대,부가세로 구분되어 있는데 정확한 수수료 금액을 알수 있을까요?(안산, 아파트 매입 공시지가 102,000,000)
또한 당사 아파트 구입시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 대출금에 대해서도 동일한(등록세,교육세,국민주택채권(할인),수수료,누진료,증지대,제증지대,부가세) 세금들이 부과 되나요.
대출금에 대한 수수료 금액(대출8천만->설정금9천6백만)(국민주택채권....누진료....)도 알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아파트) 매입(2006.07)에 따른 소유권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니 법무사를 통해 등기 이전을 할 시 법무사 비용(국민주택채권(할인))등이 부풀려 진다고 하는데. 저도 인터넷등을 통해 확인을 하니 국민주택채권할인이 부풀려 진것 같아 법무사로 부터 돌려 받기를 원하는데....
법무사는 부당 청구된 금액에 대해 순순히 돌려 줄까요? 돌려 받을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있나요?(당시 영수증 보관하고 있는데 영수증을 근거로 들면 순순히 돌려 줄까요)
혹시나 법무사에 부과되는 수수료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반박해야 할지....
또한 법무사 영수증의 양식은 동일한가요?(영수증 상에 법무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한 양식법무사회회칙 76조로 기록 되어 있슴)
영수증 상의 등록세 및 교육세(확인결과 정확함). 국민주택채권(할인),기본 수수료,누진료,등기신청증지대,인지대,계약서작성및검인료,제증명대,부가세로 구분되어 있는데 정확한 수수료 금액을 알수 있을까요?(안산, 아파트 매입 공시지가 102,000,000)
또한 당사 아파트 구입시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 대출금에 대해서도 동일한(등록세,교육세,국민주택채권(할인),수수료,누진료,증지대,제증지대,부가세) 세금들이 부과 되나요.
대출금에 대한 수수료 금액(대출8천만->설정금9천6백만)(국민주택채권....누진료....)도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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