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저작권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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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고 저작권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헬스장에서 일하고있는데 돈을주고 로고를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헬스장이 지역별로해서 대리점식으로 늘어나서 이름만 좀 바꾸고 그 로고를 그대로 사용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점은 용인헬스장이라고하면 다른곳은 안양헬스장 청주헬스장 이런식으로 이름을 좀 바꿔서 여러 지점을 냈습니다 로고는 같은걸로 사용하고 앞에 이름만 다르게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로고를 제작해주신분이 로고를 다른사람들이 쓴다고 소송을 한다고하는데 꼭 저희 헬스장만 써야되는걸까요? 제가 같은 브랜드 대리점을 내서 로고를 쓰면 안되는건가요? 로고 저작권에 대해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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