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세종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용석 변리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말씀드립니다.
특허법 제29조 제3항은 '확대된 선출원주의'로 불리는 특허요건으로서,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이 규정을 사안에 적용해보면,
사안에서 먼저 이루어진 특허출원을 A출원이라 하고, 나중에 이루어진 특허출원을 B출원이라 했을 때,
1. B출원일 전에 A출원이 이루어졌고,
2. B출원 후 A출원이 출원공개(즉, A출원은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 강제 공개됨)될 것이기 때문에,
A출원이 출원공개되면, B출원에는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거절이유가 존재하게 됩니다.
한편, 특허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사안에 적용해보면,
사안에서 먼저 이루어진 특허출원을 A출원이라 하고, 나중에 이루어진 특허출원을 B출원이라 했을 때,
오직 A출원을 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B출원에는 특허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가 존재하게 됩니다.
즉, 사안의 경우, B출원에는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거절이유 & 특허법 제36조 제1항의 거절이유가 존재할 수 있으며,
B출원을 한 자는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거절이유 & 특허법 제36조 제1항의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어야만 B출원 발명에 대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고,
B출원을 한 자가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거절이유 & 특허법 제36조 제1항의 거절이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는 B출원 발명에 대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대전 세종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042) 865-6181~3 또는 (042) 368-38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