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상표명에 대하여 -결합상표의 경우 기준이 뭔가요

상표권 상표명에 대하여 -결합상표의 경우 기준이 뭔가요

작성일 2024.01.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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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캐릭터 이모티콘등 제작 등을 위해 준비중입니다.
캐릭터 이름 보호를 위해 상표출원을 하려하는데 제 출원하려는 상표 이름과 결합 시킨 이모티콘 이름이 이미 있습니다.

옛날부터 구생했던  캐릭터 이름이 OOOOO이라는 신조어 인데...

그런데 찾아보니 카카오에 예를들어 OOOOO + 돌쇠 이런식으로 이모티콘 이름으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 모티콘 이름은 상표 출원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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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보통명사가 아니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신조어 입니다.
(네이버 검색 기준으로 12건 미만 사용된 적 있습니다.)
출원하려는 상표이름에 위 와 같이 + 돌쇠, +철수, +영희............이런식으로 결합 되어 있을 경우 상표 침해의 소지가 없는것인가요?

질문2
만약 그 신조어 이름을 출원하였을 경우 등록승인이 된다면...
앞에 사용하는 그 이모티콘 이름을 못쓰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원하는 단어 OOOOO에 추가해서 다 갖다 붙여 누구나 사용 해도 된다면 ....
상표를 낼 이유가 없는것 아닌가 해서요.

음...요약하자면 
팽수라는 캐릭터가 유명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팽수 돌쇠, 팽수 사과, 팽수 영희 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면 상표침해로 사용 못하게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이름 붙이는것부터 신경써야할것이 많고 어렵네요...__;
태그 디렉터리Ξ 수집 #상표권 #상표이름 #상표권침해 #상표등록 #상표출원등록 #상표법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박상철 입니다.

질문1

보통명사가 아니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신조어 입니다.

출원하려는 상표이름에 위 와 같이 + 돌쇠, +철수, +영희............이런식으로 결합 되어 있을 경우 상표 침해의 소지가 없는것인가요?

질문2

만약 그 신조어 이름을 출원하였을 경우 등록승인이 된다면...

앞에 사용하는 그 이모티콘 이름을 못쓰게 할 수 있을까요?

--- 같은 문의로 보이므로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1) 신조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표등록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신조어가 상표등록되는 경우, 거기에 추가로 이름을 붙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2) 다만 상표권의 범위는 상표만이 아니라 "등록한 지정상품/서비스"의 영역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등록된 범위에서 벗어나는 제3자의 상표 사용에 대해서는 상표권이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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