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상품 판매 관련해서 캐릭터 상표권, 캐릭터 저작권 여쭤봅니다!

문구상품 판매 관련해서 캐릭터 상표권, 캐릭터 저작권 여쭤봅니다!

작성일 2023.10.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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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캐릭터 저작권, 상표권을 내고싶어서 캐릭터를 만드는 중인 사람입니다!

1. 저작권과 상표권을 각각 쉽게 이해하자면,
저작권은 제가 만든 캐릭터의 모양, 디자인요소, 특징을 보호하는 것이고
상표권은 제가 만든 캐릭터의 이름, 브랜드 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2. 만약에, 제가 저작권과 상표권이 없는 상태로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 캐릭터와 캐릭터 이름이 새겨진 문구 상품을 팔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사람이 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등록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제가 법적으로 따지고 제 캐릭터에 대해 제가 원작자임을 증명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3. 위 질문에 이어서, 저작권만 있는 상태로 스마트 스토어를 차려
문구를 판다고 했을 때, 제 캐릭터 상품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점들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4. 저작권만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제 캐릭터&브랜드의 이름(상표)은 
도용할 수 있다고 해도, 제 캐릭터의 모양, 디자인, 디자인적 특징 같은 거는 보호가 되는 게 맞나요?

3. 제가 듣기로 상표권 처리가 많이 밀려있는 상태라서 1년 정도 소요된다는데 사실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맞습니다. 저작권은 캐릭터의 디자인과 특징을 보호하고, 상표권은 캐릭터의 이름과 브랜드를 보호합니다.

2. 만약 다른 사람이 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등록한다면, 저작권 등록이 먼저인 경우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이 먼저인 경우에는 상표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저작권만 있는 상태로 스마트 스토어를 차려 문구를 판다면, 저작권자로서 제 캐릭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상표권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비슷한 캐릭터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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