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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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서 허용된 음원을사용하여 만든 릴스(짧은동영상)을 수정없이 유튜브에 게시하였더니 "저작권침해신고"가 들어왔네요.
저작권 침해 신고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발견되었습니다. 소유자가 콘텐츠를 You Tube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상태개요
동영상에 대한 Contents ID 소유권 주장이 채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저작권위반경고가 아닙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1. 페이스북에서 허용된 음원은 You Tube등 다른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나요?
2. 이 건이 저작권침해여서 음원을 삭제하거나 바꿔야하나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lover Kang
저작권 침해 신고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발견되었습니다. 소유자가 콘텐츠를 You Tube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상태개요
동영상에 대한 Contents ID 소유권 주장이 채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저작권위반경고가 아닙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1. 페이스북에서 허용된 음원은 You Tube등 다른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나요?
2. 이 건이 저작권침해여서 음원을 삭제하거나 바꿔야하나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lover Kang
#저작권침해신고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