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영업양도로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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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지역에서 유명한 빵집 상호 '호빵맨' 을 운영하는데
건물주B가 이를 보고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명도소송을 걸어서 A 를 쫒아냈습니다. 이후 A의 조리용 물건들을 B가 경매신청하여 갑이 낙찰 받았습니다. 곧바로 건물주 B가 갑이 낙찰 받은 물건을 구매하여 자녀인 C에게 빵집을 열게 했고 상호는A가 기존에 쓰던 상호 인 '호빵맨' 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자 A의 채권자인 을이 나타나 C에게 A의 상호와 영업을 양도 했으니 채무를 대신 갚으라 주장합니다.
이 경우 C는 A로부터 직접 영업을 양도 하지 않고 부모인 건물주B로부터 받은 건물 및 조리용 물건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는데. 을이 말하믄 채무를 갚아야 하나요?
건물주B가 이를 보고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명도소송을 걸어서 A 를 쫒아냈습니다. 이후 A의 조리용 물건들을 B가 경매신청하여 갑이 낙찰 받았습니다. 곧바로 건물주 B가 갑이 낙찰 받은 물건을 구매하여 자녀인 C에게 빵집을 열게 했고 상호는A가 기존에 쓰던 상호 인 '호빵맨' 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자 A의 채권자인 을이 나타나 C에게 A의 상호와 영업을 양도 했으니 채무를 대신 갚으라 주장합니다.
이 경우 C는 A로부터 직접 영업을 양도 하지 않고 부모인 건물주B로부터 받은 건물 및 조리용 물건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는데. 을이 말하믄 채무를 갚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