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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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이모티콘, 다양한 굿즈 상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캐릭터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름을 정하고 상표권 조회를 해보니
동일한 이름으로 제 28류
완구, 완구악기, 인형, 어린이용 완구, 유아용 완구, 봉제완구 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완구 및 인형을 제작하여 판매하게 되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캐릭터 이름을 이미 지어서 여기저기 공표를 해두었는데
이제 와서 이름을 바꿔야하나 큰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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