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가사 저작권

노래 가사 저작권

작성일 2022.01.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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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이 노래를 일부는 그대로 일부는 변형해서 문구로 적어서 제작하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작곡 작사 모두 작자미상인 노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 시 저작권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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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6. 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작자 미상인 작품의 경우 작품이 공표된 때로부터 70년이 지났다면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상업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https://www.sellbuymusic.com/

셀바이뮤직은 저작권이 없는 음악으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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