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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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작권법 위반으로 다음주 경찰서 가서 조사받기로 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
문의드립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올해 5월쯤 일어난 일입니다
- 본인이 해외구매대행하던 텔레그램 아이디로, 어떤 외국인이 웹화보를 구매해달라고 요청
(그 전엔 진행해본적 없음)
- 2번에 걸쳐서 진행해 주었고, 이득 거의 없이 진행. 전체 돈 받은 규모 10만원 가량
(페이팔을 통해 거래)
- 두번째 거래 후 웹화보 회사에서 전화와서, 내가 구매한 화보가 온라인에 유출되었다고 고소한다고 함
- 리얼타임이라는 사이트인데, 그 전에 유출된것까지 다 내가 안했다고 소명해야할거라고 화를 냄
- 해당 회사의 웹화보는 두개를 구매대행해주었는데, 온라인으로 알아본 정황상, 그 외국인이 해외 사이트에 유출하고, 그 유출된 파일을 누군가 다시 리얼타임에 업로드한듯
- 문자를 통해, 외국인에게 구매대행해준것은 사실이지만 유출할지 몰랐다고 사과하고 해명했지만, 답장은 못받음
- 12월초 경찰서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연락와서 통화해보니 해당건으로 고소 당해서 출석하기로함
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리얼타임이라는 사이트에 해당 화보가 업로드 되었는데, 아마 화보에 구매자를 추적할수있게 장치가 되어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한 화보라는걸 알고있는거 같습니다
저는 외국인에게 판매한건 사실이나 리얼타임에 업로드 하지 않았다, 몰랐다 라고 경찰에 대답일단 했고 다음주에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제가 화보 팔고 돈 받은내역을 뽑아오라고 하더라구요.
애초에 멍청하게 화보를 판매한건 이미 지난 일이니 해당건에 대한 벌은 받으면 어쩔수없지만,
이 경우에 제가 화보를 사이트에 직접업로드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을수있는 처벌은 어디까지 일지 걱정되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경우 업로드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을수도 있을까요??
관련태그: 지식재산권
관련키워드: 고소, 텔레그램
문의드립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올해 5월쯤 일어난 일입니다
- 본인이 해외구매대행하던 텔레그램 아이디로, 어떤 외국인이 웹화보를 구매해달라고 요청
(그 전엔 진행해본적 없음)
- 2번에 걸쳐서 진행해 주었고, 이득 거의 없이 진행. 전체 돈 받은 규모 10만원 가량
(페이팔을 통해 거래)
- 두번째 거래 후 웹화보 회사에서 전화와서, 내가 구매한 화보가 온라인에 유출되었다고 고소한다고 함
- 리얼타임이라는 사이트인데, 그 전에 유출된것까지 다 내가 안했다고 소명해야할거라고 화를 냄
- 해당 회사의 웹화보는 두개를 구매대행해주었는데, 온라인으로 알아본 정황상, 그 외국인이 해외 사이트에 유출하고, 그 유출된 파일을 누군가 다시 리얼타임에 업로드한듯
- 문자를 통해, 외국인에게 구매대행해준것은 사실이지만 유출할지 몰랐다고 사과하고 해명했지만, 답장은 못받음
- 12월초 경찰서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연락와서 통화해보니 해당건으로 고소 당해서 출석하기로함
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리얼타임이라는 사이트에 해당 화보가 업로드 되었는데, 아마 화보에 구매자를 추적할수있게 장치가 되어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한 화보라는걸 알고있는거 같습니다
저는 외국인에게 판매한건 사실이나 리얼타임에 업로드 하지 않았다, 몰랐다 라고 경찰에 대답일단 했고 다음주에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제가 화보 팔고 돈 받은내역을 뽑아오라고 하더라구요.
애초에 멍청하게 화보를 판매한건 이미 지난 일이니 해당건에 대한 벌은 받으면 어쩔수없지만,
이 경우에 제가 화보를 사이트에 직접업로드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을수있는 처벌은 어디까지 일지 걱정되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경우 업로드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을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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