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특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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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업장 개업을 해서 영업중입니다.
상표등록 등 특허 관련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스타 디엠으로 타 지역의 업주분이 연락이 오셔서
상호관련해서 바꾸셔야 할거라며 '상호등 관련 특허'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용 증명도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타 업체의 상호 특허는 영어로 되어 있고 앞뒤로 다른 단어가 많이 붙어있습니다. 제 사업자 등록증은 한글로, 간판은 영어로 되어 있구요.
예를 들어 제 사업자 등록증이 가나슈ganache일 경우, 타 업체는 "k99 ganache sweet ~ of ganach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고나 간판, 업장의 분위기 등은 완전 다릅니다.
지금 상황이 제가 상표를 바꿔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상표등록 등 특허 관련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스타 디엠으로 타 지역의 업주분이 연락이 오셔서
상호관련해서 바꾸셔야 할거라며 '상호등 관련 특허'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용 증명도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타 업체의 상호 특허는 영어로 되어 있고 앞뒤로 다른 단어가 많이 붙어있습니다. 제 사업자 등록증은 한글로, 간판은 영어로 되어 있구요.
예를 들어 제 사업자 등록증이 가나슈ganache일 경우, 타 업체는 "k99 ganache sweet ~ of ganach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고나 간판, 업장의 분위기 등은 완전 다릅니다.
지금 상황이 제가 상표를 바꿔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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