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범위

특허의 범위

작성일 2021.07.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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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수업때 특허에 대해 배운 것으로는 이런 게 있었는데(사진), 그럼 특허 안에 산업 재산권,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이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허는 그냥 특허권인가요? 만약 특허가 지식 재산권 안의 소분류라면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과 차이가 뭘까요?

그리고 두번째 사진의 문제에서 마지막의 답은 무엇이고 이유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영업 비밀도 정보 재산권이니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허권이 아니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특허의 범위 #특허의 기술적 범위 #디자인 특허의 범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파워 파워트레인입니다.

질문자님 답변에 도움이 될까해서 글을 올립니다.

지적재산권의 종류는 크게 (전통적의미의) 지적재산권(예컨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과 신지적재산권(예컨대, 컴퓨터프로그램(S/W) 반도체배치설계, 인터넷도메인네임, 데이터베이스, 신품종종자, 지리적 위치정보 등)으로 나누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식재산권 분류- ① 산업재산권, ② 저작권, ③ 신지식재산권

먼저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이 포함되는데, 기업의 산업활동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특허권, 실용신안권은 새로운 기술내용을, 그리고 디자인권은 새로운 산업상 디자인을 공보를 통하여 산업사회에 공개하는 대가로 발명자에게 부여되는 독점적 권리이며, 상표권은 상인이나 서비스업자가 사용하는 표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권은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주어지는 권리이며, 컴퓨터프로그램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신지식재산권이라고 말하여지는 반도체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S/W(프로그램)개발, 인공지능(AI), 전자상거래 관련기술(BM특허) 등 기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에서 확대된 영역으로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창작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환경이 바뀌면서 기존 형태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권리로 출현한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도 지적재산권의 종류는 산업이 발달하면서 더욱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신지식재산권 사례로는,

- 문학, 예술적 및 과학적 작품

- 연출, 예술가의 음반 및 방송

- 인간노력의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 과학적 발명, 산업디자인

- 부정경쟁방지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로 구성되어 잇습니다..

캐릭터 상품은 기존 저작권과 산업재산권과 구별되어 신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됩니다.

- 산업재산권 4가지 사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이 포함되는데, 기업의 산업활동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특허권, 실용신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 새로운 기술내용으로 고도한지 여부의 차이이며, 그리고 디자인권은 새로운 산업상 디자인을 공보를 통하여 산업사회에 공개하는 대가로 발명자에게 부여되는 독점적 권리이며, 상표권은 상인이나 서비스업자가 사용하는 상표(서비스표)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산업재산권은 동산, 부동산과 같은 유체 재산권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에 의한 산물을 권리화한 무체 재산권이므로 타인이 복사, 도용이 용이하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보호해주자는 취지로 산업재산권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 공업적 방법과 장치에 사용되며, 디자인권은 새로운 산업상 디자인을 공보를 통하여 산업사회에 공개하는 대가로 발명자에게 부여되는 독점적 권리이며, 상표권은 상인이나 서비스업자가 사용하는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제조방법, 물질의 조성, 비지니스모델의 경우에는 특허로만 출원가능하며,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의 경우에는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특허로도 실용신안으로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

연필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연필에 지우개를 부착하는 경우라면 실용신안(특허)으로 출원가능하며, 연필을 원형, 다각형, 삼각형 등 외관을 디자인으로 출원가능하며, "동아연필", "문화연필" 등 제작자의 출처 표시기능의 상표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볼펜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볼펜심의 새로운 출납구조의 경우에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며, 볼펜의 전체적인 외관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며, 볼펜이라는 상품에 사용되는 "모나미" "모닝글로리" 와 같은 명칭은 상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산업재산권 4가지 존속기간

특허와 실용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점에 차이가 있으나, 그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이전에는 대발명은 특허, 소발명은 실용이라는 개념이 지배적이었지만, 심사실무상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도 양자간의 차이는 없으며, 단지 존속기간면에서 특허가 출원일로부터 20년인 반면, 실용신안은 10년의 존속기간이며, 디자인권은 15년간 권한 존속기간입니다.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출원하여 영구적으로 이용가능합니다.

- 산업재산권 보호 이유와 필요성

산업재산권이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한 보호권리를 말합니다. 산업재산권은 부동산이나 동산과 같은 유형의 재산이 아니라 무형의 재산이므로 타인으로부터 쉽게 도용될 수 있습니다. 무형의 정신적 창작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된 작업이지만, 이 무형의 창작물을 침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와 같이 무형의 재산이 쉽게 도용되므로 이를 보호해주기 위한 약속으로 산업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에 의한 무형의 권리는 보호해야 새로운 발명을 통해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동산의 유형의 재산 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형의 산업재산권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저작권

저작권이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한 보호권리를 말합니다. 예컨대 님께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아주 좋은 음악을 작곡하였습니다. 이 무형의 음악은 유형의 물건과 달리 무형의 재산이므로 쉽게 도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형의 재산이 쉽게 도용되므로 이를 보호해주기 위한 약속입니다.

님이 논평을 쓰는 경우에도 님의 정신적 창작물이므로 당연이 저작권이 적용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타인의 논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 원문을 언급하셔야 합니다. 이런 언급 없이 님이 쓴 것으로 혼동을 주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은 만드는 시점(창작 시점이라는 말이 더 정확 합니다)부터 발생 합니다. (저작권 법 제10조 2항). 그럼에도, 저작권 등록을 하여 두는 이유는 저작권 침해를 당하였을 때 창작자 및 창작년월일에 대한 입증 책임을 면하게 됨은 물론 침해자의 과실 을 추정하게 됩니다.

○ 저작권 침해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며, 예외적인 경우, 예컨대 저작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저작자 사후 50년이 지난 저작물과 공익적 목적으로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도 있습니다. 예컨대, 헌법, 각종법률, 조약,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법원의 판결, 등 또 허락을 받지 않아도 우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도 있답니다.

저작권법 제23조 내지 제36조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제23조),

정치적 연설등의 이용(제24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노설의 복제 등(제27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등(제31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등(제33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제34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제36조)

상기 조항에 해당하면 저작재산권의 배타적인 효력이 제한됨으로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하고, 친고죄란 피해자(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제3자에게 의한 저작권 침해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는 권리 범위 내에서 제3자(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민사적 청구는 물론이거니와 형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는 침해 범위에 따라 형사처벌과 동시에 민사적 손해를 저작권자(혹은 대리인)에 배상하셔야 합니다.

문제 출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 중 신지식재산권이 아닌 것은? 답은 1번이죠.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식재산권에는 문화생활향상을 위한 저작권,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재산권, 그 외 신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이 중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습니다.

1) 먼저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창작시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위원회에의 등록은 단순히 입증곤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임의적 제도입니다.,

2) 산업재산권은 반드시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야만 권리가 발생합니다.

3) 신지식재산권은 그 외의 기술발전에 따라 새로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통칭하는 것으로 그 범위는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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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중 특허권은 기술적인 사상의 창작인 "발명"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실용신안은 특허권과 같음) 디자인권은 물품의 심미적 외관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상표권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보호합니다.

특허의 대상이 되려면 발명이어야 하고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정의됩니다.

1. 의료행위는 방법발명의 일종으로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특허를 허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받을 수 없습니다.

2. 영업비밀은 그 범위가 넓은 개념입니다. 그 중에는 발명에 해당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단순한 기법, 기능, 규칙등에 불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이라는 것만으로 일괄적으로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케팅방법, 거래처 정보와 같은 것은 발명이 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콜라의 제조방법은 발명이 될 수 있습니다.

3. 예술분야 창작물은..일품 저작물이므로 저작권의 보호는 별론 특허의 대상이 아닙니다.

4.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는 명령어의 집합인데 이에 대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설대립이 있습니다. 단순한 코드이므로 안된다는 견해도 있고, 하드웨어에 입력시 특정기능을 갖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 프로그램 자체를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이며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자체에 특허를 인정하는 경우는 과도한 독점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이 한개밖에 없다면 불합리할 것입니다.

5. 기업의 상표는 위에 언급했듯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 선택된 표지에 불과하며 발명이 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1번은 발명이긴 하지만 정책상 특허를 하지 않는 것이고, 2번은 구체적으로 특허대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3,4,5는 발명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특허의 대상이 아닌 것은"이라는 질문과 보기가 서로 매치되지 않습니다.

특허의 대상인 것은? 이라고 한다면 1번이 답일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수술방법,치료방법 등)는 특허의 대상이지만 정책적으로 특허를 허여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참고로 미국의 경우는 특허는 허용하되 의료행위에는 그 효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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