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번역에 대한 저작권

단순 번역에 대한 저작권

작성일 2019.05.27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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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정보의 번역문에 대한 저작권관련 질문입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2차적 저작물을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저작권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번역도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번역도 독자적 창작물이라는 전제조건이 부합할 때 일 경우같은데요,
상품의 색상, 재질, 사이즈 정보와 같이 2차적 창작 활동이 필요없는 단순 번역인 경우에도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나요?  
다시 말해, 직역이 아닌 어느정도 의역이 포함된 경우에만 저작권이 발생하게 되는지요?



번역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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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저작권 관련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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