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

작성일 2011.07.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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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가 2곡 있는데요

 

모두 악보를 제가 그리고 가사를 붙였습니다.

 

제가 아마추어라서 일반 대중가요로서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을 지 모르겠는데

 

이 두 곡을 제가 저작권등록을 하고 싶어요

 

 

 

1.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등록해야 하나요? 

 

   검색해보니 비슷한 유형의 여러 사이트가 뜨는 데 ...

 

    개인이 직접 등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이트가 어디인 지 모르겠어요...

 

 

2. 제가 이 두곡에 대해 편곡과 mr제작을 다른 곳에 맡긴 뒤 

 

    완성된 mr에 제가 노래를 불러서 노래를 녹음할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이 곡의편곡자, mr제작자 에 대한 저작권이 따로 발생하나요?

 

 

 

3.  순수하게 제가 노트에 그린 "악보 만으로도" 작사 작곡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나요?

 

 

4. 제가 노래를 불러서 mr 위에 녹음해서 노래를 부른데모테입에 대해서

 

   음원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별도로 해야 되는 건가요?

 

 

5. 저작권 등록을 할 때 악보를 보내야 된다는 데

 

   악보를 노트에 깔끔하게 그린다고 그렸는 데...  제가 노트에 손수 그린 악보를

 

   스캔떠서 이미지파일로 보내도 되는 걸까요? 

 

 

6. 만일 제가  데모테입도 완성하고, 저작권까지 소유한 상테에서

 

   가수 소속사 등에 싱어송라이터로서 오디션용으로 제출 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수가 아니라 작곡가로서 오디션용으로 제출 하는 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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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먼저,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따라서 저작권 등록을 해야 저작권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만 하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면 자신이 창작했다는 증거가 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창작한 것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저작권 등록했다고 하여 자신에게 저작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법률용어로 '추정한다'는 것은 반대의 증거가 있으면 추정된 사실이 번복된다는 뜻입니다. 입증책임이 추정되는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1.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저작권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만(저작권법 제55조 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0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의 등록신청의 접수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인터넷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자세한 설명과 각종 등록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http://www.copyright.or.kr/main/index.do

 

2. 편곡자에 대한 저작권은 따로 발생합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그러나 작곡자의 허락 없이는 다른 사람이 작곡한 곡을 편곡하여 이용하지 못합니다(저작권법 제22조). 작곡자의 허락을 얻어 편곡한 경우에는 편곡된 것에 대하여 편곡자에게 별도의 저작권이 생기지만, 이 경우에 작곡자도 편곡된 것에 대하여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2항).

 

MR이 실제 연주를 녹음한 것이라면, 연주를 한 사람과 녹음을 한 사람에게 저작인접권이 생깁니다(저작권법 제66조 내지 제74조, 제78조 내지 제81조). MR이 MIDI 연주를 녹음한 것이라면, MIDI 파일을 만든 사람에게 저작권이 생기고, 이것을 녹음한 사람에게 저작인접권이 생기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3.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서식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4. 노래를 부른 사람에게 저작인접권이 생기며, 별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은 등록을 해야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5. 물론입니다.

 

6. 가능합니다. 답변확정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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