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부모 중 한쪽이 사망시 자녀에게 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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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부모 중 한쪽이 사망시 자녀에게 재산상속 연락이 따로 가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20여년 전 부모님이 이혼 후 지금까지 쭉 어머니와 지내고 아버지쪽은 이혼한 후로 만나지 않고 지내다가, 취업때문에 서류를 뗄 일이 있어서 봤더니 아버지가 사망하신지 1년이 지난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알고 계신 눈치였고, 저는 아버지랑 연락을 끊고 지낸지 너무 오래된 터라 사망하셨다는 걸 인지하게된 정도로만 알고 별말 없이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로부터 4년 정도가 지났는데 문득 의문점이 들어서요.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상속은 자식에게 1순위로 간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만 알고 계셨구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당시 저는 미성년자도 아니었고 성인이었는데 재산상속 연락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제 재산상속분을 저 모르게 저의 어머니가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정신지체장애1급인 친언니가 한명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재혼한 부인이 계시고 자녀는 없는 걸로 압니다. 이러한 경우에 자식 모르게 재산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수도 존재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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