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 부존재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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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제출용 유전자검사결과지로 변호사 통해서
소송가능한지요?
그리고 문득 궁금해서 그런데 친생자관계 부존재 소송재판할때 재판입장시 신분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증 도장만 챙기면 되나요? 아니면 지문인식이라던지 그러한 과정도 들어가야하는 건가요?
될수있으면 상대방과 마주치고 싶지않아서
재판할때도 출석을 꼭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시 같은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는지
또 재판이 굳이 안나가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소송가능한지요?
그리고 문득 궁금해서 그런데 친생자관계 부존재 소송재판할때 재판입장시 신분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증 도장만 챙기면 되나요? 아니면 지문인식이라던지 그러한 과정도 들어가야하는 건가요?
될수있으면 상대방과 마주치고 싶지않아서
재판할때도 출석을 꼭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시 같은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는지
또 재판이 굳이 안나가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