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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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복형제의 유류분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 몇년 법원에서 유류분 위헌에 대한 소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합,위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에서 형제의 유류분 권리를 폐지하는 법안을 논의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접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합,위헌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나요?
2.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이번 법무부의 입법예고는 법무부 단독의 판단인가요?
3. 이번 법무부의 입법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질 유류분 합,위헌 논의에 영향이 있을까요? 법무부의 입법에 영향을 받아 유류분 제도를 더 손볼지 아니면 어느정도 손을 보았으니 나머지는 보존하는 쪽으로 갈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이복형제의 유류분 권리의 폐지 가능성의 개인적인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1.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합,위헌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나요?
2.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이번 법무부의 입법예고는 법무부 단독의 판단인가요?
3. 이번 법무부의 입법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질 유류분 합,위헌 논의에 영향이 있을까요? 법무부의 입법에 영향을 받아 유류분 제도를 더 손볼지 아니면 어느정도 손을 보았으니 나머지는 보존하는 쪽으로 갈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이복형제의 유류분 권리의 폐지 가능성의 개인적인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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