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상속받은 재산

재산분할 상속받은 재산

작성일 2015.06.2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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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법률혼
- 결혼연차 5년
- 자녀수 2명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 여쭤봅니다. 지금 현재 저의 할머니는 저의 아버지어머니  친할머니께서

저를 어릴적부터길러주셨습니다. 저의 어머니 아버님은 이혼하셨고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저의 할머니께서 저를 3살때부터 길러주셨고 저희 친할머니가 재혼을하셔서 친할머니와 재혼한할아버지와 제가 3살때부터 같이 키워주셨습니다. 20살때 저는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하게되었고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이름으로 아파트 전세를 얻어주셨습니다. 지금현재살고있구요 내년에 이사계획이고 할아버지께서 전세명의를 제이름으로 바꿔주신다고했습니다. 남편이름으로 5천만원정도를 대출을 더 해서 집을 사서갈예정인데 남편이 한번 외도를 한적이있어 그때는 용서하고 넘어갔지만 만약 추후에 그런일이 있어 이혼을 하게 되면 이집이 분할대상이되나요,,,,, 분할이 안되게하려면 뭘신청을해야하나요?? 분할이된다고해도 남편이 부은돈만 분할이되는거아닌가요...

그리고 한가지더 할아버지 성함으로 아파트가 1채가더있습니다. 이제 물려줄사람이 없으니 저에게 공증을 받아논다고하시는데 남편이랑 상관없는재산이라 분할대상이 안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혹시 남편이랑 잘 살다가 그집을 상속받아서 팔고 지금 위에 집이랑 돈을합해서 새로운곳에 이사를 가게되면 이것도 분할이 되는건가요 ㅠㅠ 정말복잡하네요,,, 어떻게 대비를 해놔야하는지 말씀좀해주세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ㅅ가합니다.


#상속받은 재산 이혼 재산분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마지막에서 마지막까지 노력해보시고 선택하시면 후회없는 선택일겁니다
우라나라의 이혼율이 세계최고 수준이라 개개인의 이혼은 이제 이슈가 되지않습니다
만약 이혼을 생각하셨다면 이혼 후의 생계대책등 이혼 후의 계획을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흠은 아니잖아요 서로 성격이 맞지않으면 헤어질수도 있는겁니다
심사숙고끝에 결정했겠지만 후회가 될수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혼소송에 대한 절차와 양육권 위자료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분께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법률혼- 결혼연차 5년- 자녀수 2명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 여쭤봅니다. 지금 현재 저의 할머니는 저의 아버지어머니  친할머니께서 저를 어릴적부터길러주셨습니다. 저의 어머니 아버님은 이혼하셨고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저의 할머니께서 저를 3살때부터 길러주셨고 저희 친할머니가 재혼을하셔서 친할머니와 재혼한할아버지와 제가 3살때부터 같이 키워주셨습니다. 20살때 저는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하게되었고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이름으로 아파트 전세를 얻어주셨습니다. 지금현재살고있구요 내년에 이사계획이고 할아버지께서 전세명의를 제이름으로 바꿔주신다고했습니다. 남편이름으로 5천만원정도를 대출을 더 해서 집을 사서갈예정인데 남편이 한번 외도를 한적이있어 그때는 용서하고 넘어갔지만 만약 추후에 그런일이 있어 이혼을 하게 되면 이집이 분할대상이되나요,,,,, 분할이 안되게하려면 뭘신청을해야하나요?? 분할이된다고해도 남편이 부은돈만 분할이되는거아닌가요... 그리고 한가지더 할아버지 성함으로 아파트가 1채가더있습니다. 이제 물려줄사람이 없으니 저에게 공증을 받아논다고하시는데 남편이랑 상관없는재산이라 분할대상이 안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혹시 남편이랑 잘 살다가 그집을 상속받아서 팔고 지금 위에 집이랑 돈을합해서 새로운곳에 이사를 가게되면 이것도 분할이 되는건가요 ㅠㅠ 정말복잡하네요,,, 어떻게 대비를 해놔야하는지 말씀좀해주세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ㅅ가합니다.

# 양육의 내용
양육권자는 자녀를 곁에 두고 정신상. 신체상의 보호. 교양할 내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거소지정이나 징계 수술 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내용 학교의 선정 신앙생활 등은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명문상 친권자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녀재산에 관한 대리권(민법 제5조)등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양육권자가 행사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 친권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하여 부부 중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고 물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고(가사소송법 제25조)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크게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과 재산관계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즉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은 자녀의 보호 교양할 권리. 의무(민법 제913조)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914) 자녀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허락권 등이고 자녀의 재산관계에 관한 것으로는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민법 제920조) 자녀가 스스로 하는 재산행위에 관한 동의권(민법 제5조 내지 8조) 등을 말합니다.

# 양육권
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법원은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반드시 이혼할 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 전후를 불문합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만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 부모. 일정기관 등 제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 도 있습니다.
양육은 친권의 일부이고 친권에 복종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이므로 양육자만을 지정하고 그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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