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문제(재산다툼)

상속문제(재산다툼)

작성일 2013.03.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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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문제때문에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이건 저희 아버지 문제인데 얼마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로인해 재산분할로 문제가 생겼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3남 1녀 중 장남이구요 할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상속에 대해선 가족간에 이야기 끝났었습니다
시골에 집은 저희 아버지에게 돈은 딸 땅은 셋째아들 지방에 있는집은 둘째아들
이렇게 이야기가 됬던 상태인데 최근 3년동안 저희 부모님사이가 굉장히 안좋은상태라 이혼이야기도 나오고
명절이며 가족행사에 3년정도 저희가족은 가지않았었구요 그러는중 한달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와서 그 받기로 했던 집을 못주겠답니다 살아계신 할머님 명의로 한다고 인감을 달라는데
중요한건 이전에 이야기헸던 상속에 대한건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집 땅 다 등기까지 이전했고 저희 아버지만 아무것도 받지않은 상태인데
나머지 형제들끼리 작당하여 그것까지 나눠먹을 생각인듯한데 어짜피 그걸 이전하려면 당연히 아버지 인감이 들어가야하니깐 안주면 누구한테도 못가는거지만 원래 살아생전에 그렇게 하기로 했던건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재산유류분을 받을순있긴하겠지만
제가 궁금한건 예전에 가족끼리 이야기했던데로 자기들은 다 나눠가져놓고 그건 당연히 저희 아버지가 받아야하는게 아닌지
그게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혹시나 힘들다면 유류분이라도 받을때 상속시점에 재산과 상속개시 1년이내에 증여한것까지해서 계산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건 현금만있으면 그게 딱 정확히 알수가있겠지만 부동산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건가요 땅이야 현물분할이되지만 부동산은 경매로 가액분할하는걸로 아는데 만약 그 부동산가액이 3억이고 유류분이 1억이라면 그게 무조건 경매로 나오는건가요?아님 그냥 경매까지안가고 현금주고 끝낼수도 있는건가요?
두서가 없어 이해하기 힘드시겟지만 제가 법률지식이 많은것도 아니라 잘못알고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이러한 경우에는 마땅히 해결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시어 아버님의 주장을 하시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머지 재산상속인들이 이미 증여등의 방법으로 상속받았으므로 이를 특별수익으로 하면 받지 못한 상속인들이 자신이 받아야 할 지분보다 훨씬 많이 받게됩니다.

 

2. 유류분청구는 아직 할 단계가 아니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주장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인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관계로 할머니 1.5 , 자녀 4명이 각각 1의 비율이므로 할머니 3/11, 나머지 자식들 2/11 지분으로 상속받습니다.

부동산 역시 경매처분하여 금전으로 분할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는지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네임카드]를 이용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돈(5000만원가정)-딸

2) 땅(1억가정)-3째

3) 지방집(2억가정)-2째

4) 시골집(2억5000가정)-조부사망당시 유산

 

에서 3남1녀가 상속하는 경우 자식의 법정상속지분은 균등하니까 1)+2)+3)+4)=6억을 각각 1억5000씩 상속하는데

 

딸 :1억5000-5000(돈)=1억(상속부족분)

3째 :1억5000-1억(땅)=5000(상속부족분)

2째 : 1억5000-2억(지방집)=-5000(상속초과분)

아버지 : 1억5000-2억5000억(유산)=-1억(상속초과분)

이렇게 되어 딸과 3째는 상속부족분을 더 받아야 하고,2째는  상속초과분 5000을 반환해야 하며,아버지는 시골집에서 1억5000만 취하게 됩니다.

 

각 재산의 시가를 몰라 가정해서 계산 했으니까 위계산을 참고하여 실재재산가액을 대입하여 계산해 보세요,만약에  2) 3)의 시가는 엄청 크고 1)과 4)가 작다면 딸과 아버지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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