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꼼꼼하게 읽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 언니께서 신용회복 신청을 하셨고, 병원에 오래 입원하셔서 납부를 못 하셨군요.
우선 마음이 많이 무겁고 걱정되실 것 같아요.
채무 조정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다시 신청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채무 조정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다시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조건이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빛 파산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것 같은데, 개인파산 신청도 가능합니다.
먼저, 소득활동이 가능하신지 여부에 따라 가능한 대처 방안이 달라집니다.
만약 소득활동이 가능하시다면 개인파산을 하실 수 없습니다.
반면 고령자로 취업이 어렵거나 건강상 문제로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불가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개인회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으로 이자는 탕감되고, 원금의 일부도 탕감이 가능해 채무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언니께서 개인사업자이거나 아르바이트 등의 직장이 있다면,
급여수령 전이라도 출근하신 첫날부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는 법률사무소 선택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법률사무소 중에서 어떤 법률사무소와 진행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어느 곳과 상담하시든지 간에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는 일반적으로 100-180만원 사이입니다만,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질문자님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임료 분납도 가능하며,
최대한 조건을 맞추어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기각 시에는 수임료를 100%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상환 부담을 줄이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키포인트]
- 채무 조정 효력 상실 후 다시 신용회복 신청 가능
- 소득 활동이 가능하면 개인파산 대신 개인회생 권장
- 개인회생 신청으로 이자 탕감 및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급여수령 전에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
- 법률사무소 선택 중요, 충분한 상담 후 결정 권장
- 개인회생 수임료는 일반적으로 100-180만원 사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개인회생 신청 후 기각 시 수임료 100% 환불 가능
마지막으로,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이 어렵겠지만,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힘을 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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