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부존재 소송 청구취지 변경 보정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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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재무 부존재소송중에 청구이유 보정명령이 왔네요 부존재를 구하는채무를 구체적으로 특정 (계약일자 발생원인 금액)하여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취지
1.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중 부가세포함 2020.4.16 가방중자 및,대자등 6,765,000원 같은해 9,9일 가방등 1,320,000원등 같은해 10.월10일 가방등 1,504,800원등 금9,589,8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고 631,800원을 변제받고 미수금으로 8,958,000원이 존재한다고 청구하고 있다.
2 .피고가 납품한 제품중 가방 중자 및, 대자등 6,765,000원은 일본 수출용인데 컨테이너 선적 날자를 맞추지 못해 이로 인하여 원고는 수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3. 피고가 주장하는 같은해 9,9일 가방등 1,320,000원 같은해 10.10일 가방등 1,504,800원등 합계 2,824,800원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나 이또한 불량품이며 원고의 확인도 없이 임으로 택배로 보내왔고 거래명세표나 납품했다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에, 피고 ***이 원고에게 청구한 8,958,000원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를 구합니다.
어떻게 보정하면 될까요? 이런식으로 보정을 하면 될까요?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에게 발주한 2020.03.02. 일본 수출용 가방 1,000개 및, 그이후 추가로 발주한 온수보일러 가방 1,000개에 대한 물품공급 계약에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8,95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런식으로 보정을 하면 될까요?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법원에서는 계약일자, 청구금액, 을 간결하게 쓰라고 전화 왔네요.
판결문에 청구취지로 기록되므로 간결하게 써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청구이유및, 불량통보 내용증명, 불량판정 확인서및 제품보관사진 등은 제출된 상태 입니다.
수고하세요.
1.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중 부가세포함 2020.4.16 가방중자 및,대자등 6,765,000원 같은해 9,9일 가방등 1,320,000원등 같은해 10.월10일 가방등 1,504,800원등 금9,589,8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고 631,800원을 변제받고 미수금으로 8,958,000원이 존재한다고 청구하고 있다.
2 .피고가 납품한 제품중 가방 중자 및, 대자등 6,765,000원은 일본 수출용인데 컨테이너 선적 날자를 맞추지 못해 이로 인하여 원고는 수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3. 피고가 주장하는 같은해 9,9일 가방등 1,320,000원 같은해 10.10일 가방등 1,504,800원등 합계 2,824,800원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나 이또한 불량품이며 원고의 확인도 없이 임으로 택배로 보내왔고 거래명세표나 납품했다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에, 피고 ***이 원고에게 청구한 8,958,000원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를 구합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발주한 2020.03.02. 일본 수출용 가방 1,000개 및, 그이후 추가로 발주한 온수보일러 가방 1,000개에 대한 물품공급 계약에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8,95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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