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특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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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근에 면책 후 기대출이 늘어나 이자율 떄문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보고 지원대상을 봤는데 해당 조건중 6개월 이내 대출액 중 "최근 6개월간 신규 대출원금이 30%가 초과하면 안된다"가 걸리더라구요.. 일단 급한 마음에 신용회복 위원회 지점 예약은 해둔 상태인데 어차피 가도 부동의 될게 뻔해서 가기 전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저축은행,대부,햇살론 포함해서 4400 입니다. 4400에 30%면 1320만이 맞을까요? 그리고 최근 6개월내 대출이 1900이라 당연히 부결이겠죠?
2. 추가로 궁금한건 채무조정은 신청을 하게되면 무조건 총 채무액에 채무조정이 들어가는건가요?
일부 금리 낮은 제품들은 포함시키지 않고 신청하는법은 따로 없을까요?
3. 마지막으로 제가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생을 면책을 한 상태고 만약 채무조정이 거절되면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도 6개월 이내 대출액이 30%가 초과되니 제가 연체를 해서 신청을 해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는건가요??
매크로 답변은 제발 사양합니다.
정말 투잡뛰면서 하루 하루 미칠꺼같이 버티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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