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소비자보호 5000만원 보장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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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소비자보호 5000만원 보장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저는 웰컴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 파킹통장, 토스 저축은행을 각각 이용중에 있습니다.
각자 은행이 파산한다면 국가에서 5천만원까지 보장하지만 웰컴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은 로고도 동일하고 저축은행이라고 같이 불리우더라구요.
------> 아니요.. 각 은행마다 5천만원까지 보호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웰컴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 토스에 각각 5천만원이 예치되어있는 상태에서 세 곳이 모두 파산을 하게 되면 세 곳이 한 곳으로 간주되어 5천만원을 보상받는건지
------> 아니요..
아니면 각각 법인으로 인정되어서 각각 5천만원 합쳐서 1억 5천만원을 보상받는건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 네...
예금자 보호법은 본인이 예적금을 넣어 해당 은행이 부실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 부도 처리가 될 때 해당 은행에 본인 명의로 된 예적금 중 최대 5천만원까지만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니 4곳에서 6천만원씩 돈을 넣어 두었는데 4곳이 다 부도처리가 된다면 각 해당 은행 마다 5천만원씩을 받을 수 있어 총 2억까지는 기본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대충 아는 것과 다른 예금자 보호법 5,000 만원 꼭 알아 둬야 할점 입니다.
금융 기관이 부실로 인해서 파산이 되면 보험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은행에 돈을 넣을때 보면 다들 5,000만원은 보호가 된다고 통장에 찍혀 있고 처음에는 원금과 이자가 다 보호 되니 걱정 없다고 해서 예금자 들이 가입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말로는 5000만원 까지 보호는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00만원을 입금해서 연 10% 짜리 예금을 했을 경우 파산이 되면 5,000 까지 보험공사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이자는 파산 처리 해서 모든 부도 은행의 재산이 매각된 후 퍼센트로 예금자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대 우리가 생각 하기는 10% 이자에 대한 금액을 해주는게 아니라 보험공사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을 해서 주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두번째 4000만원을 연 10%로 입급 했을때는 원금 4,000과 소정의 이율을 적용해서 환급해 줍니다.
가입당시의 10% 이자를 지급해주는게 아니라 공시 이율 2.3 %로 적용해서 해줍니다. 4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합산해서 5,000만원 이하인것만 지급을 해주는 것 입니다.
보험공사에서 몇프로로 계산했는지 그런건 정확하게 알려 주지도 않고 그냥 부도난 은행 정리해 보니 돈이 남았고 분배를 해 보니 본인에게 갈 돈이 그냥 이것 받아라 이런 식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은행에 예금 하실때 은행/신용금고/수협/농협 등등 은행당 원금과 그 당시 이자를 합산해서 5,000을 넘지 않게 입금 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안 입니다.
해당 은행이 잘 못 되더라도 원금과 소정의 이자는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은행에 5,000만원 이상을 입금 해 두는 것은 좀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국민, 신한 등 우리나라 대표 은행에 1억을 넣어 두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웰컴과 페퍼 및 토스는 법률상 독립된 별개의 금융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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