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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스마트저축은행의 채무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일부 대위변제되었다면 질문자님은 스마트저축은행(대위변제후 남은채무) 및 서민금융진흥원(대위변제된 채무) 두곳에 채무를 변제하셔야 하며 연체가 오래될경우 질문자님의 급여, 통장, 거주지 유체동산에 압류가 들어올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중 1곳이라도 30~90일이상 연체가 되었으며 채권사의 동의가 있고 현재 일을하고 소득이 발생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재산, 소득, 채무금액등 조건을 고려하여 원금을 탕감받을수 있는 조건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보다는 원금탕감이 가능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를 해결하시는 것이 좀더 도움이 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글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리는 것이 더 좋을듯 합니다.
무료상담으로 10분안에 진행가능 여부, 예상 월 변제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채무로 인한 걱정, 고민을 벗어나서 새출발을 할수있는 기회입니다.
늦기전에 하루라도 빨리 개인회생신청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본인이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동안 법원에서
정해준 금액을 갚아 나가면서 나머지부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증가하신분, 사업실패로 빚이 있는분
돌려막기로 인하여 빚이 더 증가하신분, 학자금 대출 상환을 못하고 계시는분
주식,도박,과소비,유흥비등으로 채무가 갑자기 늘어나신분
연체가 되기 직전상태이거나 연체가 되신분, 신용불량자 직전 상태이거나
신용불량자이신분, 불법 독촉에 시달리는분 등등
이런분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이 포함된 통합도산법의 도입 취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으나 불운한 채무자들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채무의 상환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해 채무를 나눠서 갚거나 아예 탕감시켜주는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 어려운 가운데에서 더욱 더 많은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고 계실 채무자 분들께 정확한 상담을 통해 정보를 드려 조금이나마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모든 분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채권자 동의없이 원금 최대 95% 탕감이 가능
▶ 은행, 카드, 대부업, 사채, 보증까지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
▶ 과다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 가능
▶ 직장인, 사업자는 물론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가능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금지, 중지(금지, 중지명령)
▶ 급여, 재산 등에 대한 압류, 경매금지
▶ 면책 후 모든 채무 탕감
자세히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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