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 분께서 귀하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주셨기에 동일한 답글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임차권등기설정을 해놓은 상황이니, 부동산임의경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대처하도록 하십시요.
부동산임의경매시 이에 따른 수수료가 적지않은 금액이 발생되기에 단 시간에 이를 처리하고자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모색해보도록 하십시요.
우선 귀하가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채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여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즉 신용거래불량자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현재 본인 명의 또는 소유 재산이 없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은것이 큰 효과가 없었으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자의 신용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초래하기에 채무자가 현재 채무불이행자가 아니라면 이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입을수 밖에 없기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신청 방법은 기존에 법원에서 결정받은 지급명령결정문이 결정을 받은지 6개월 경과한 시점에 이를 관할법원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 채무자를 대상으로 재산관계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법원에 강제신고토록 할 수있으며, 또한 신고되지 않은 채무자 명의 또는 소유 재산 즉,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 외 증권, 보험, 부동상소유여부 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지 마시고, 차근차근 위 방법을 하나씩 진행해 나가도록 하십시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시 마다 통화가 안된다 하셨는데, 가급적 통화가 몰리는 시간을 피하여 연락을 취하도록 하십시요.
또는 해당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면담토록 하십시요. 현재 (in) 상에는 개인에게 유익한 정보 및 도움을 줄 것처럼 현혹하여 개인의 이윤추구 및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답글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귀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마치 모든것을 무료로 진행 및 도움을 줄 것처럼 현혹하기 위해 개인연락을 하게끔 유도하는 답글 및 문구 사용,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및 카페에 가입하여 도움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브로커 및 자격없는 무자격자로 추후 문제발생시 자신의 소임으로 문제가 발생되었음을 시인하지 않거나 그 피해액을 모두 상담자에게 떠 넘기는 사례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가급적 개인연락을 유도하는 글에 현혹되어 금전적인 손실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를 주의깊게 관찰 및 일처리토록 하십시요.
부동산 경매 관련 및 위에서 언급한 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아래에 하였으나 참고하도록 하십시요.
임의경매란 저당권 또는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경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경매시 경매사건의 유형에 따른 담당 판사의 판단에 따라 현재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상의 기일입찰 방법외에 기간입찰의 방법이 추가되었고 매수신청의 보증방법도 현금, 자기앞수표로만 제공하였던 방식에서
일정액의 보증료를 내고 발급받은 경매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목적물을 압류하여 환가한 다음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3단계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부동산강제경매를 통한 매각절차 및 배당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좀 더 이해력을 높이고자, 민사집행법을 참조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시 관할법원
제78조(집행방법)
①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
②강제집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강제경매
2. 강제관리
③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제2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강제관리는 가압류를 집행할 때에도 할 수 있다.
제79조(집행법원)
①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위 법률에서 보는바와 같이, 강제경매할 대상물 즉, 부동산을 강제로 경매하고자 한다면, 대상물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이를 신청(강제경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시 작성해야 할 목적물의 표시 및 첨부서류
제80조(강제경매신청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제81조(첨부서류)
①강제경매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2.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②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제1항제2호 단서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법원은 집행관에게 그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⑤강제관리를 하기 위하여 이미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집행기록에 제1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붙어 있으면 다시 그 서류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목적물의 부동산을 강제경매로 전이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원의 결정문 또는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 목적물의 표시를 기재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에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목적물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이를 경매신청 하시면 됩니다.
(예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예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작성시 별지목록으로 목적물에 대한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따로히 1부 작성한다.)
부동산강제경매신청시 들어가는 초기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이후의 진행상황
1. 경매개시결정
위 와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에 따른 신청서 및 제반비용을 모두 납부 하였다면, 제출한 서류 및 제반
비용이 모두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었다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목적물에 대한 부동산을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목적물의 대상 부동산은 압류하고 과할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기입등기를 하게 됩니다. 경매개시결정 정본은 채권을 변제하는 3단계의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①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②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⑤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고 공고하는 것을 말 합니다. 즉,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그 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순의 채권자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후 순위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①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
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
한다.
②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제91조제
4항 단서의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제88조제1항의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제2항의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법원사무관등은 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
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
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가 제4항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
기부등본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證憑)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⑥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 참고사항으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듯이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채권자는
①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②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확정일자
부임차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상법에 의한 고용 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 등
③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우헤 가압류한 채권자
④국세 등의 교부청구권자(국세 등 조세채권 이외에 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
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
☞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등기를 경료한 담보권자, 임차권등기권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권자, 가압류권자, 배당요구종기(낙찰기일)까지 한 경매신청에 의하여 2중 개시결정이 된 경우 뒤의 압류채권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작성예시)
3. 매각의 준비 및 매각방법,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를 한 이후에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게 되고, 집행관은 이러한 법원의 명령에 따라 목적물의 부동산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하여 법원에 이를 통보하게 되며, 법원은 이를 토대로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목적물의 부동산에 대한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제97조(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①법원은 감정인(鑑定人)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감정인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82조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감정인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목적물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매각의 실시
이렇게 하여 법원은 목적물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하기위한 준비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목적물의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매각방법,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의 절차를 거쳐 담당판사의 판단에 따라 통상의 방법처럼 진행하는 기일입찰방법과 일정기간의 입찰기간을 정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기간입찰방법 중 하나를 택일하여 매각기일 등을 지정, 통지, 공고하여 매각을 실시하게 됩니다.
제103조(강제경매의 매각방법)
①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른다.
②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呼價競賣),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또는 입찰
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가지 방법으로 한다.
③부동산의 매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04조(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
①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제102조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것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압류채권자
가 제102조제2항의 신청을 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한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대
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②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④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에 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6조(매각기일의 공고내용) 매각기일의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강제집행으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방법
3.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약정 및 그 액수
4. 매각기일의 일시·장소, 매각기일을 진행할 집행관의 성명 및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
장소
5. 최저매각가격
6. 매각결정기일의 일시·장소
7.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매각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
8. 등기부에 기입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9. 이해관계인은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취지
제107조(매각장소) 매각기일은 법원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장소에서
매각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제109조(매각결정기일)
①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매각결정절차는 법원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제111조(매각기일의 진행) 집행관은 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는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게 하고,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하며,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제115조(매각기일의 종결)
①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한 뒤,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
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여 그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여야 한다.
②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신고한 매수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한다.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은 때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
③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은 제1항의 고지에 따라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서 매각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즉시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최고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기일을 마감하는 때에는 매각기일의 마감을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 매각의 준비 -> 매각방법,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 매각의 실시 - > 매각결정절차 -> 매가대금의 납부 순으로 목적물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매각처리가 이루어 지며, 매수가 끝난 목적물의 부동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사무관 및 법원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제116조(매각기일조서)
①매각기일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압류채권자의 표시
3.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게 한 일
4.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한 일
5.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일
6. 모든 매수신고가격과 그 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일
7. 매각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다시 매수가격의 신
고를 최고한 일
8. 최종적으로 매각기일의 종결을 고지한 일시
9. 매수하기 위하여 보증을 제공한 일 또는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그 매수를 허가하지 아니한 일
10.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른 일
②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과 출석한 이해관계인은 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들이 서명날인
할 수 없을 때에는 집행관이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③집행관이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준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 조서에 붙여야 한다.
제117조(조서와 금전의 인도) 집행관은 매각기일조서와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받아 돌려주지 아니한 것을 매각기일부터 3일 이내에 법원사무관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18조(최초가매수신고인 등의 송달영수인신고)
①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대한민국안에 주소·거소와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안에 송달
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그에 대한 송달이나 통
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고는 집행관에게 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관은 조서에 이를 적어야 한다.
5. 목적물의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매각된 이후의 배당
목적물의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매각결정절차를 거쳐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매각대금의 납부를 명하게 됩니다.(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지한을 지정하므로, 정해진 기한내에 언제든지 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144조(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①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붙여 다음 각호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2.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3. 제94조 및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②제1항의 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145조(매각대금의 배당)
①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배당을 하게 됩니다.(매수인이 지정한 기일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하여 매각의 허부를 결정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재매각을 명합니다.
6. 목적물의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매각 된 이후의 배당금 배당절차
제146조(배당기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 배당기일의 지정은 대금납부 후 2주일 내로 배당기일이 잡히며, 배당기일의 송달은 각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배당기일 3일 전에 통지하며, 배당표 초안을 배당기일 3일 전 까지 법원에 비치하게 됩니다.
제147조(배당할 금액 등)
①배당할 금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대금
2. 제138조제3항 및 제142조제4항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충당까지의 지연이자
3. 제130조제6항의 보증(제130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130조제7항 본문의 보증 가운데 항고인이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 또는 제130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항고인이 낸 금액(각각 제130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보증(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
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
②제1항의 금액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제1항제4호의 금액의 범위안에서 제1항제4호
의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에게 돌려준다.
③제1항의 금액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제1항제4호의 보증 등을 돌려주기 부족한 경우로서
그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이 여럿인 때에는 제1항제4호의 보증 등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준다.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
을 가진 채권자
제149조(배당표의 확정)
①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전에 배당표원안(配當表原案)을 작성하여 법원
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150조(배당표의 기재 등)
①배당표에는 매각대금,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비율을 적어야 한다.
②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9조(배당실시절차.배당조서)
①법원은 배당표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채권 전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그가 가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
증서를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채권 일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한 뒤 배당액을 적어서 돌
려주고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영수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배당실시절차는 조서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
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①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
탁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3. 제49조제2호 및 제26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4.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5. 제154조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6. 민법 제340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②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161조(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①법원이 제1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
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1. 제1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따른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2. 제160조제1항제5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기당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진 때
3. 제160조제1항제6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저당물의 매각대가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
③제160조제2항의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배당표변경에 따른 추가 배당기일에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할 때에는 종전의 배당기일
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배당을 하게 됩니다.
7.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및 인도명령
위 절차로 강제경매 처리된 부동산이 매각대금까지 배당이 모두 이루어지면,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에는 매각부동산의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대금완납 후 에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집행법원은 매수인으로부터 필요서류의 제출이 있게 되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상의 부담의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