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사망을 하면 그 달의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사망을 하면 그 달의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일 2024.06.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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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인 아버지가 지난 4월 19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임대료는 매달 말에 지불했구요.

그런데 임대인이 아버지가 지난 23년 8월과 24년 3월 임대료가 2기 밀려있었지만 그 사실을 저희에게 알리지 않고 4월이 지나고 5월 20일에 저희에게 갑작스럽게 강제계약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현재 5월분 임대료는 179만원을 5월 28일에 지불해놓은 상황이며(부가세 미포함) 부가세 포함 금액인 196만9천원의 차액인 17만 9천원을 6월 1일 날 보내려했으나 임대인이 계좌번호를 바꾸고 저희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고있습니다.

임대료 3기분의 금액이 누적되면 강제해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4월의 임대료를 저희가 보호받거나 면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어려우나, 정황상 상가를 임차하시던 아버님의 상속인으로 그 임차권을 승계하시고자 하는 듯합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나, 그로 인하여 임대료를 면제받는 등의 제도는 현행법상 찾기 어렵겠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보증금과는 별도로 임대료를 받고 싶을 테니, 인정에 호소하는 한편, 연체된 임대료와 그 이자에 상응하는 금전을 납부하시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심이 타당하지 않을까 여기어집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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