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사망을 하면 그 달의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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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인 아버지가 지난 4월 19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임대료는 매달 말에 지불했구요.
그런데 임대인이 아버지가 지난 23년 8월과 24년 3월 임대료가 2기 밀려있었지만 그 사실을 저희에게 알리지 않고 4월이 지나고 5월 20일에 저희에게 갑작스럽게 강제계약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현재 5월분 임대료는 179만원을 5월 28일에 지불해놓은 상황이며(부가세 미포함) 부가세 포함 금액인 196만9천원의 차액인 17만 9천원을 6월 1일 날 보내려했으나 임대인이 계좌번호를 바꾸고 저희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고있습니다.
임대료 3기분의 금액이 누적되면 강제해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4월의 임대료를 저희가 보호받거나 면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임대료는 매달 말에 지불했구요.
그런데 임대인이 아버지가 지난 23년 8월과 24년 3월 임대료가 2기 밀려있었지만 그 사실을 저희에게 알리지 않고 4월이 지나고 5월 20일에 저희에게 갑작스럽게 강제계약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현재 5월분 임대료는 179만원을 5월 28일에 지불해놓은 상황이며(부가세 미포함) 부가세 포함 금액인 196만9천원의 차액인 17만 9천원을 6월 1일 날 보내려했으나 임대인이 계좌번호를 바꾸고 저희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고있습니다.
임대료 3기분의 금액이 누적되면 강제해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4월의 임대료를 저희가 보호받거나 면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