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적용 관련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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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0~11월 경 공고한 34평(84) 아파트를 24년에 남아있는 물량에 계약을 했습니다. 생애최초이구요
여기저기 찾아보니 22년 1월 이전 공고에 대해서는 DSR 1단계 적용이라서 신용대출 1억이 없는 한 DSR규제가 없는 것으로 봤는데요
1. 그렇다면 이 경우에 보금자리 + 집단대출도 가능한 경우인가요? 아니면 둘 다 담보를 보고 하는 것이니 하나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나만 가능하다면 보금자리든 집단 대출이든 감정가의 80% or 분양가 80% 받고, 제 DTI가 남아있다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그리고 아파트에 대해서 DSR을 적용하지 않는거면, 제가 나중에 신용대출을 추가로 낼 일이 있다면 이 아파트에 대한 대출은 제외하고 하는지, 그 때는 DSR을 고려하여 대출이 나오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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