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션뷰 인정 범위 조망 산정 기준

오션뷰 인정 범위 조망 산정 기준

작성일 2024.05.15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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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영종도에 한 호실을 분양 받았는데(준공 이전) 오션뷰라고 해서 받은 분양받았는데 아무리 봐도 오션뷰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조언을 구합니다. 사진 및 영상 첨부합니다.



1. 호실에서 어떻게 해서든 바다가 아주 조금이라도 보이기만 하면 오션뷰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2. 조망을 산정(감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호실의 조망을 감정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는 바다 조망으로 분양한 점은 인정하고 있는데 실제 소송으로 진행되면 말을 번복할 것 같아 고민입니다. 대화로 오간 기록들 뿐인데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면 좋을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4. 해당 호실을 분양이 아닌 오션뷰의 호실로 숙박 배정을 받았을 때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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