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부동산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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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서 LH전세임대를 이용하여 1억 2천에 20으로 반전세로 반지하에 거주 중입니다.
처음 계약 할때 화장실 변기가 수압이 약하다는 정도는 들었습니다.
입주 후 변기에 물이 정상적으로 내려가지 않고 물을 사용하면 역류현상까지 있어 집주인에게 통보 후
업자를 불러 해결하려 했습니다. 여러 시도를 한 결과 업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사 비용이 크게 나올 것 같다고 하여 집주인은 수리하길 꺼려합니다.
현재 화장실에서 볼일을 처리 못하는 상황이라 주변 건물에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주한지 3주차가 되어가는데 변기 상태가 저런데 2년동안 살기 힘들 것 같은데
이런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철회 이런 다른 방안으로 진행이 가능 할 까 고견을 여쭈어봅니다.
처음 계약 할때 화장실 변기가 수압이 약하다는 정도는 들었습니다.
입주 후 변기에 물이 정상적으로 내려가지 않고 물을 사용하면 역류현상까지 있어 집주인에게 통보 후
업자를 불러 해결하려 했습니다. 여러 시도를 한 결과 업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사 비용이 크게 나올 것 같다고 하여 집주인은 수리하길 꺼려합니다.
현재 화장실에서 볼일을 처리 못하는 상황이라 주변 건물에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주한지 3주차가 되어가는데 변기 상태가 저런데 2년동안 살기 힘들 것 같은데
이런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철회 이런 다른 방안으로 진행이 가능 할 까 고견을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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