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양도양수 도는 폐점할 경우 상가 원상복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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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c사 운영중인 경영주 입니다. 처음 e사로 운영중인 매장을 양수도하여 c사로 오픈하였습니다.(e사는전경영주가 폐점)
c사 운영중이고 11월 5년계약이 종료됩니다.( 44평 )
지방으로 내려가야해서 3자에게 양도양수 하려는데 건물주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1.현재 매장이 크고 월세부담도 되니 20평정도로 줄여서 양도양수 했으면 한다.
통으로 양도양수하면 편했는데 본인은 매장을 나누어 세를 줄거다..월세를 올리겠다..등
잣가튼 협박을 하길래 양수자 설득해서 20평정도 운영하기로 설득했습니다.
2. 계약서에는 양수받기전으로 원상복구 하기로 되어 있고
본사에서 44평의 매장을 20평대로 줄여서 양수도 하는것도 OK나왔습니다.
원래 상가는 1층 통으로 사용되던 건물 입니다.(구청도면확인)
문의사항 입니다.
1. 임대인 요청으로 매장을 축소하여 양수도 진행하는데 원상복구가 어디까지 되야하는건가요?
(본사에서는 20평 까지 공사하고 남은 부분은 기본 철거로 한다고 함(쓸만한것들만 때간다는거겠죠..)
2.44평중 20평 본사가 공사하고 남은 부분은 제가 책임저야 하는건가요?
책임저야 한다면 어디까지 인가요? 기준을 모르겠네요. 도면을 봐도 통으로만 나와있고 처음 가벽이나 천장 에어컨 등 이런건 없구요..
두서없는 글에..질문에도 끝까지 읽어주고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대차 양도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