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무단침입

임대인 무단침입

작성일 2024.04.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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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거주하고 있지 않고 계약만 해놓은 집 월세를 밀려서 주인분이 나가달라고 했는데 이번달 20일에 못 나가면 집 물건을 처분 한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사 준비가 안돼서 이사를 좀 미룰 수 있냐고 물어보니 더이상 기다려주지 못하신다 하시고 집에 들어가신거 같은데
안에 가전제품들과 제 물건들을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대인 무단침입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인이 임의적으로 처분은 불가합니다.

세입자의 허락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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