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가스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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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룸 가스비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은게 있습니다. 예를들어 계약기간이 3월까지고 개인 사정상 3월 중순에 조금 일찍 방을 비웠다 가정할때, lpg가스요금을 정산안하고 방을 비우고 나갔고 현재 미수금을 정산하려고할때 3월분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4월에 나온 가스비(가스를 안 잠그고 감)는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건가요?
현재 3월분+4월15일분량의 가스비가 청구되었습니다. 계약이 3월달까지였는데 4월달 15일간의 가스비도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계약이 3월까지니까 임차인이 조금일찍나가든 안나가든 3월분은 임차인이 부담하는건 무조건 옳은건 맞는거 아는데요 4월분도 내야하나요...? 가스를 정산하지못한 임차인 부담으로 해야하는겁니까? 계약기간 이후는 집주인이 가스도 관리해야하는거 아닌가요(도시가스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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