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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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달 7일에 계약하고 8일에 확정일자를 받으러갔는데, 알고보니 임대차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1. 확정일자를 받은상태에서 임대차신고가 가능한가요?
2.임대인이 임대차신고를 하면 저는 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1. 확정일자를 받은상태에서 임대차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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