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대상 아파트인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대상 아파트인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4.04.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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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아파트가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아파트도 포함해서 임대사업자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와 맞다면 임대의무기간이 몇년인지 궁금하고, 주택 매입 후 2년 거주하지 않고 바로 입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택임대사업자 대상 아파트 포함 여부 및 세제 혜택 관련 문의

1. 주택임대사업자 대상 아파트 포함 여부

  • 2023년 1월 1일부터 주택도 주택임대사업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단,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은 제외됩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세제 혜택

2.1. 종합부동산세 감면

  • 1세대 1주택 소유자는 주택임대사업 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50%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는 주택임대사업 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20%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2.2.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주택을 주택임대사업 등록 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사업 등록 후 1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대의무기간

  • 주택임대사업 등록 후 2년 이상 임대해야 세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계약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임대도 2년 이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주택 매입 후 2년 거주하지 않고 바로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 주택 매입 후 2년 거주하지 않고도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

  • 단, 2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5. 주의 사항

  • 주택임대사업 등록 시 다양한 요건 충족해야 세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 확인 필요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 확인 및 세금 전략 수립 권장합니다.

6. 추가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추가로 주택 구매시 필요한 대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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