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원상회복 의무 소멸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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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통해 거주중인주택에서
등기부상으로 확정일자가 근저당에비해 후순위이고,
해당 주택이 계약기간중 저당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실행되고,
임차인이 배당신청으로 보증금일부를 배당 받았을경우에
후순위 임차권은 무조건 소멸하는데, 경락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나요?
목적물 인도시에 경락인에대한 원상회복의무는 있는건가요?
선순위임차인의경우는 배당신청시 해지의 의사표시로보아서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후순위는 배당신청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임차권이 소멸하게되므로,
계약내용과 관계없이 어쩔수없이 소멸되는 임차권이기때문에 원상회복의무도 없다고들은거겉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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