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민사) 진행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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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사건내요은 작년 겨울
금요일 오후 공용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 후 약속을 끝내고 주차장에 왔을 때(17:50)
트럭으로 차량 앞을 막아 놓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연말 마지막주 금요일 차주에게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타 지역에 또 약속이 있어 가야 하는데 지연이되어 공용주차장쪽에 연락 드렸으나 그런 문제는 경찰쪽에 연락을 하여 해결을 하라는 이야기와 경찰쪽에 연락을 드렸으나 결찰쪽에서는 당사자들끼리 해결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추위에서 총 3시간(20:30)을 기다리면서 통화를 요청 드렸고 겨우 연락 되었으나 술을 드시는 중이었고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운전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지인이나 대리를 불러서라도 차량을 뺴달라고 요청을 드렸으나 자기는 술을 먹었으니 렉카로 챠랑을 빼던 알아서 나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쪽에도 통화요청을 드렸으나 차주분이 자기는 공용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는데 왜 경찰이 와서 뺴라 마라냐며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타 지역에 또 약속이 있었고 자취방에도 가야하고 주말(새해)에 부모님댁에도 가야하는데 더 이상 지체할수 없어 차주분에게 현재 이런 약속이 있고 주말에 차량을 사용해야한다고 사정하였으나 무시하고 술을 계속 마셨더라구요(통화중 술자리소리)
결국 택시를 타고 약속을 끝내고 자취방까지 또 택시로 이동 다음날 아침(토요일) 차주분한테 다시 통화를 걸었습니다.(전날은 술에 취하셔서 대화가 안되어 정상적인 대화를 이어갈수 있을거라 생각해 통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통화내용을 결국 자기는 지금 차를 뺼꺼고 나오는 비용 및 택시비에 관해서는 못준다라고 이야기하여 너무 화가났으나 참으며 결국 택시비(약속장소 이동비용, 자취방 이동비용, 차량회수용) 요청드렸으나 못 받아 경찰쪽에서도 너무 화가난다고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재물손괴죄로 형사소송을 걸었으나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끝나 민사(택시비, 시간적, 적신적 보상 요청)로 다시 걸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https://img-api.cboard.net/img_n.php?image_url=https://kin-phinf.pstatic.net/20240315_277/1710514113407EzXas_JPEG/KakaoTalk_20240315_234520586.jpg)
질문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넣으려는데 법적용어를 찾아보면서 하였으나 용어가 어려워 요청 드립니다.
① 사건명 : (용어가 너무 많아 어떤걸 해야하는지?)
② 재산권청구/비재산권청구 어떤걸까요?
③ 소가구분 : 비재산권상 청구시 50,000,000만원이상만 신청가능하게 되어있어 어떻게 해야하는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img-api.cboard.net/img_n.php?image_url=https://kin-phinf.pstatic.net/20240315_277/1710514113407EzXas_JPEG/KakaoTalk_20240315_23452058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