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고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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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로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계약할 때 관리비로 8만원 내야한다고 해서 1년가량 관리비를 8만원씩 냈습니다.
근데 오래된빌라여서 엘베도 없고 따로 주차장도 없는데
관리비를 받아가셨어요. 그리고 관리비에 수도,가스,전기,인터넷등 하나도 포함 되어있지 않았구요. 현재는 관리비를 내고있지 않습니다. 몇 달전에 관리비가 부담스럽다고 이사를 가겠다고 하니 그럼 내지 말아라 라고 하셔서 안 내고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누수와 배관터짐 등 많은 하자가 있었는데 거의 제 돈내고 고친느낌이네요,, 고소를 하게되면 지금까지 낸 관리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ㅠ
집주인이 계약할 때 관리비로 8만원 내야한다고 해서 1년가량 관리비를 8만원씩 냈습니다.
근데 오래된빌라여서 엘베도 없고 따로 주차장도 없는데
관리비를 받아가셨어요. 그리고 관리비에 수도,가스,전기,인터넷등 하나도 포함 되어있지 않았구요. 현재는 관리비를 내고있지 않습니다. 몇 달전에 관리비가 부담스럽다고 이사를 가겠다고 하니 그럼 내지 말아라 라고 하셔서 안 내고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누수와 배관터짐 등 많은 하자가 있었는데 거의 제 돈내고 고친느낌이네요,, 고소를 하게되면 지금까지 낸 관리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