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진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상땅 찾기 진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3.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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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상땅찾기 관련하여 검색하던 중 지식인 활동 내역을 보고 1:1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먼 친척분을 통해 조상땅 찾기를 진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몇 가지 서류를 요청하셔서 보내드렸고 최근에 진행 상황에 대해 전달 받은 내용이,

조상님의 땅을 찾게 되었고, 국가를 상대로 조상땅찾기 소송을 진행하여 저희 조상님의 땅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상속 자손은 총 10가구인데, 현재는 대표 1명의 명의로 등기를 올려놓은 상태이며,
LH공사에 토지 감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토지 감정 후 보상금액이 책정 및 상속인들과
협의가 되면 보상금이 지급되며 몇 년은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게, 앞서 말했듯 상속자손 10가구 인데 공동명의가 아닌 상속자손 중 대표 1인의
명의로 등기를 올려도 괜찮은 건가요?

법적으로는 등기한 1인의 토지인건데, 추 후 보상이 진행 될 시에 나머지 9가구의 자손들도
상속비율?에 따라서 적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멀리 살고 계시고 원래 왕래가 없던 먼 친척이시고 조상님땅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기 때문에
조상땅 찾기 하시기 전에 연락 주시고 복잡한 절차도 진행해주시고 계셔서 감사하긴 한데..
전화해서 제가 따지기도 좀 그렇고...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게 또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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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피상속인의 토지를 등기 시 공동상속인이 많은 경우 차후 보상이나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억 단위를 넘는 경우 경정등기를 하여 상속인을 각 집안 대표 1명씩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해당 지번을 확인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주변 시세나 매매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지번을 모르시는 경우 가까운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조상땅찾기를 증조부나 고조부님 성명으로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1인이 대표로 등기한 경우 혼자 매매나 보상을 받는 경우 독식하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토지 정보를 더 파악 후 아래 홈페이지 Q&A 란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 기본세율(소득세법 §104①1, §55①)

  • 기본세율 - 14년 이후(과표, 세율, 누진공제), 17년 이후(과표, 세율 누진공제), 18년 이후(과표, 세율, 누진공제), 21년 이후(과표, 세율, 누진공제), 23년 이후(과표, 세율, 누진공제) 포함

  • ’14년 이후

  • ’17년 이후

  • ’18년 이후

  • ’21년 이후

  • ’23년 이후

  • 과표

  • 세율

  • 누진

  • 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

  • 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

  • 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

  • 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

  • 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1.5억원 초과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초과

  • 40%

  • 2,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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