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가압류 문제로 대출 연장 불가

집주인의 가압류 문제로 대출 연장 불가

작성일 2024.02.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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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 만기인 전세계약을 계약 변경 없이 연장하기로 1월에 합의하였으나
집주인의 가압류 문제가 발견되어 (전세계약 이후에 발생) 대출 연장 신청이 거절되었고
가압류 해제를 촉구하였으나 만기일이 지나도록 가압류 해제가 되고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의사건조회에서 가압류 해제 신청 이력을 찾아볼 수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1. 연장 계약을 하려던 사실을 취소하고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상에 전세대출에 적극 협조할것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게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에게 가압류로 대출연장이 불가능하니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하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임차권등기신청을 하면 될까요?
곧 대출 연체가 시작되어 시간이 부족합니다

3. 임차권등기신청을 하면 은행 대출 만기를 일정기간 늘려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대출 연체가 없던것으로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요구조건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답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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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장 계약을 하려던 사실을 취소하고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상에 전세대출에 적극 협조할것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 연장취소하고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서둘러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대출연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야 대출연장이 가능합니다. 은행에 대출연장상담도 함께 병행하세요.

2.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게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명확하게 계약해지통보를 먼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보 방법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후기

3. 임차권등기신청을 하면 은행 대출 만기를 일정기간 늘려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대출 연체가 없던것으로 되나요?

=>대출 만기연장은 6개월 단위로 이루어 집니다. 서둘러서 진행하셔야 신용도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현재 연체중이시라면 은행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1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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