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가압류 문제로 대출 연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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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 만기인 전세계약을 계약 변경 없이 연장하기로 1월에 합의하였으나
집주인의 가압류 문제가 발견되어 (전세계약 이후에 발생) 대출 연장 신청이 거절되었고
가압류 해제를 촉구하였으나 만기일이 지나도록 가압류 해제가 되고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의사건조회에서 가압류 해제 신청 이력을 찾아볼 수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1. 연장 계약을 하려던 사실을 취소하고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상에 전세대출에 적극 협조할것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게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에게 가압류로 대출연장이 불가능하니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하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임차권등기신청을 하면 될까요?
곧 대출 연체가 시작되어 시간이 부족합니다
3. 임차권등기신청을 하면 은행 대출 만기를 일정기간 늘려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대출 연체가 없던것으로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의 가압류 문제가 발견되어 (전세계약 이후에 발생) 대출 연장 신청이 거절되었고
가압류 해제를 촉구하였으나 만기일이 지나도록 가압류 해제가 되고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의사건조회에서 가압류 해제 신청 이력을 찾아볼 수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1. 연장 계약을 하려던 사실을 취소하고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상에 전세대출에 적극 협조할것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게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에게 가압류로 대출연장이 불가능하니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하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임차권등기신청을 하면 될까요?
곧 대출 연체가 시작되어 시간이 부족합니다
3. 임차권등기신청을 하면 은행 대출 만기를 일정기간 늘려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대출 연체가 없던것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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