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부동산업 대출이자 경비처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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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주거용 부동산업 개인사업자로서 오피스텔 임대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최초에 오피스텔 구매 시 8,000만원을 A은행에서 대출 받아 내오던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원금도 같이 갚아서 현재 A은행에 4,000만원의 대출 잔금이 있습니다.
이 번에 다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자금이 필요해 다시 이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환대출을 일으켜 B은행으로 갈아타면서 8,000만원의 대출을 받고, 이 전 A은행의
대출 잔금 4,000만원은 전부 정리하고, B은행으로 8,000만원의 대출잔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는 4,000만원에 대해서만, 제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용한 상태이고
4,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여전히 부동산 구매를 위해 대출 받아 이자를 내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1. 이 경우 4,000만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동산업의 경비 처리로 신고가 가능할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현재 대환대출로 B은행으로 8,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
상황인데, 4,000만원 절반에 대한 경비 비용 처리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요?
단순히 반으로 나누어서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에 따른 증빙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최초에 오피스텔 구매 시 8,000만원을 A은행에서 대출 받아 내오던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원금도 같이 갚아서 현재 A은행에 4,000만원의 대출 잔금이 있습니다.
이 번에 다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자금이 필요해 다시 이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환대출을 일으켜 B은행으로 갈아타면서 8,000만원의 대출을 받고, 이 전 A은행의
대출 잔금 4,000만원은 전부 정리하고, B은행으로 8,000만원의 대출잔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는 4,000만원에 대해서만, 제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용한 상태이고
4,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여전히 부동산 구매를 위해 대출 받아 이자를 내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1. 이 경우 4,000만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동산업의 경비 처리로 신고가 가능할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현재 대환대출로 B은행으로 8,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
상황인데, 4,000만원 절반에 대한 경비 비용 처리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요?
단순히 반으로 나누어서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에 따른 증빙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