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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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피스텔 47짜리 방을 이번에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방들은 전부 50 55 정도합니다. 방을 들어가서 봤는데 중개인분이 임대인이 월세 더 올리고 싶어하는데 원래 45였어서 법적으로 5퍼만 올릴 수 있어서 47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1년 계약을 하는데 아마 2년정도 살거 같은데 그게 법적으로도 2년까지는 보장되자나요? 그럼 임대인이 월세를 올릴려고 해도 2년까지는 47로 다른 특약이나 협약없이도 살 수 있는거죠?
다른 방들은 전부 50 55 정도합니다. 방을 들어가서 봤는데 중개인분이 임대인이 월세 더 올리고 싶어하는데 원래 45였어서 법적으로 5퍼만 올릴 수 있어서 47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1년 계약을 하는데 아마 2년정도 살거 같은데 그게 법적으로도 2년까지는 보장되자나요? 그럼 임대인이 월세를 올릴려고 해도 2년까지는 47로 다른 특약이나 협약없이도 살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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