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공용부분 훼손 책임

전세집 공용부분 훼손 책임

작성일 2024.01.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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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다세대 주택입니다.

물감 위에 바르는 코팅제가 운반 중 계단하고 로비쪽 바닥에 흘렀는데 주택관리업체에서 이를 제거하다가 바닥에 스크레치가 났습니다.

건물주측에서도 스크레치 난 부분은 주택관리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긴 했는데, 세입자인 저희쪽으로 청구를 하기 위해서인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를 물어보더라구요.

얼룩진 부분을 지우는 건 제가 지우든, 제가 직접 청소업체를 불러서 지우든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세집에서 발생한 훼손 사고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건물주측에서 스크레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주택관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한 것은 긍정적인 점입니다. 이 경우, 스크레치로 인한 피해를 처리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협의와 합의: 건물주와 상호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와 대화를 통해 스크레치를 지우는 비용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별도의 보상이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할 수 있습니다.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확인: 건물주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건물주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에 접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스크레치 제거: 얼룩진 부분을 직접 지우거나 청소업체를 찾아서 지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우는 방법과 비용 등은 건물주와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작업 전에 건물주와 상의하여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대처 방법 중에서 건물주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호 합의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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