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작성일 2023.12.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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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전세집을 알아보다 마음에드는 집이 있어 14일날 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집을 구할때 조건은 현재집에서 중도퇴거로 진행 한다는점(개인 사정사 미리 말씀드림), 은행 대출을 받아야 된는점(서류등 지원 필요), 대출을 받을때 대출한도나 어쩔수 없는 개인사정의 경우 계약해지 조건으로 가계약금을 반환해 주어야 된다는 조건 이었습니다
처음엔 중개사분께서 조건이 까다로워 힘들것 같다며 보통 가계약금 반환의 경우에도 집에 문제가 있어서 대출이 안나올 경우에는 돌려드리는 것이 맞지만 임차인의 문제로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돌려드리기 쉽지 않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사정이 이러니 조건이 맞지않으면 저는 계약을 진행 할 수 없다고 말씀 드렸고
중개사분께서 임대인분과 말씀해 보겠다 하시곤 집주인분께도 동의, 계약파기의 경우 주말빼고 일주일내로 말해주면 좋겠다 조건하에 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물론 특약으로 대출이 안나올시 가계약금 1천만원을 돌려준다는 조건도 넣었어요
19일날 은행가서 서류 제출을 하고 현집에 대해서 정리를 하던중 21일날 현집 주인분께서 퇴거 하기러 했던 날에 보증금을 돌려줄돈이 없으시다며 갑작스레 중도퇴거를 거부 하셨고
부동산에 즉시 사실을 알렸으나 연말이라 바쁘시다고 나중에 연락 주신단 말만 하시곤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기다려도 문자한통 오지않아 공휴일 지나고 26일날 연락을 드리니 근데 그게 대출이 안나오는건 아니지 않냐, 고생한 중개보수는 어떻게 쳐 줄거냐 라는 말씀에 중개보수를 따로 챙겨드리기러 하고
그때서야 중개사분이 임대인분과 연락후 임대인분께서 연락이 오셔서는 대출이 안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제와서 자기가 왜 계약금을 돌려줘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현재 집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 있는데 집주인분 사정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됬고 집주인분께서 보증금 반환을 해주시지 않으면 새집에 대해 전세대출자금이 나오지 않는다 말씀 드리니 그건 임차인 사정으로 가계약금은 돌려드릴수 없다고 하시네요
계약이나 대화내용은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 되었고 부동산분과 임대인분과 모두 있는 자리에서 얼굴 맞대고 이야기 한것이 아니라 중개사분께서 임대인분께 뭐라 말씀 드렸는지 알 수 없고
임대임분과도 연락을 한것이 처음인데 제가 계약전 미리 사정을 밝히지 않은것도 아니고 조건계약을 한 이유도 이런것들 때문인데 가계약금은 정말 돌려받지 못하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집을 구할때 조건은 현재집에서 중도퇴거로 진행 한다는점(개인 사정사 미리 말씀드림), 은행 대출을 받아야 된는점(서류등 지원 필요), 대출을 받을때 대출한도나 어쩔수 없는 개인사정의 경우 계약해지 조건으로 가계약금을 반환해 주어야 된다는 조건 이었습니다

어쩔수 없는 개인사정의 경우 계약해지 라고 넣으셨네요.

근데 계약서 작성 안하셨죠?

문자로 문구는 있을건데 문구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되고..

가계약이라면서 1000만원이나 보내셨어요?

중간에 중개사는 뭐하는건지...

여튼.. 어쩔수없는 개인사정으로 대출이 안나온다..

전세대출이 있어서 추가로 전세대출이 안나온다.

현재 거주중인 곳에서 주인이 돈을 안내줘서 대출이 안나온다.

결론은 대출이 안나오는거니 해지하고 돈 내놔라고 해야죠.

일단 방법은 2가지 입니다.

중도퇴거 주인이 오케이 했으니 진행한거니..

돈 안내주면 손해배상 소송 걸겠다.. 라는거고.

사정이 생겨서 결론적으로는 대출이 안나오니 계약을 진행 할수없다.

그래서 보증금을 내놔라 라고 하는거죠.

근데 아이폰 쓰시나요?

대화내용 녹음이 되어 있으면 쉽게 가는데..

아니면 문자로 문구받은게 전부라..

그리고 중개보수 줄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중개사인데.. 실컷 안내만 하고 계약안하는 것도 천지고..

가계약금 들어가고 깨지는 경우도 다반사인데.. 거의 안줍니다.

계약서 작성히우 계약 파기 되어도 안줍니다.

돈 받을거면 중개사가 제대로 해야지..

분위기 보니 1000만원 나눠먹기 할려고 하는건지 알수는 없지만..

이참에 공부한다 생각하고 소액소송 진행해 보세요.

나홀로 소송 이런거 많이 있습니다.

주인 인적사항은 들어가고자 했던 집 주소에 주인 인적이 있으니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 열람하시고 거기 정보를 토대로 소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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