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빌라 엑셀호스(물호스) 동파파손 누구 책임일까요?

월세 빌라 엑셀호스(물호스) 동파파손 누구 책임일까요?

작성일 2023.12.2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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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월세, 빌라, 재개발 지역, 노후화된 건물, 총 3층이며 1~3층 전부 각자 집주인 다름, 한층당 한 집씩 존재합니다.

2. 옥상 물탱크가 빈 통 상태로 눕혀져있으며 엑셀호스와 연결 안 되어 있음, 물배관 라인으로만 엑셀호스가 존재하는데 엑셀호스 파손되어 물이 제대로 안 나오며 작년에는 터지지 않아 옥상 호스 동파 대비를 하지 않음

3. 집주인 중 한 명의 말로는 거주자는 세입자들이기때문에 동파를 대비하지 않은 세입자들의 책임이라고 주장

4. 부동산 계약서 중 건물 관련해서 세입자가 고쳐야된다는 이야기가 없으며 특약사항으로는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5. 옥상은 건물 관련으로 세입자들과 무관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자들이 비용 부담해야되나요?

6. 보일러가 고장난 적이 있어서 고치고 집주인이 월세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원래 안 해주려고 했는데 어찌저찌 이야기해서 선심쓰듯이 해주는것처럼 이야기해서 처리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당시에 저희가 부담했어야되는건가요?

누구는 수리가 의무가 아니라고 하고 누구는 동파, 누수, 보일러 고장은 집주인 책임이라고 하니 헷갈리네요 주택 임대차보호법 들어가서 읽어봐도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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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차인들이 하는겁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관리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관리의무가 있다면 부주의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임대부분에 있는 수도관이라면 부주의에 의해 파손되었는지를 판별해야 하지만,

옥상에 있는 수도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관리의무가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에서도 옥상의 물탱크나 공용부분의 수도관이 파손되었을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수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를 놨다 해도 건물주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월세 이므로 주인이 해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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