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반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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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전세계약건으로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확인하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넣었습니다. (임대사업자법인)
그리고 가계약서나 세부적으로 계약사항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이사일자와 보증금만 간단하게 말했음)
대출 가심사 받으려고 은행에 갔는데 말소포함으로 등본을 다시 보니 세무서 압류건이 2번이나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은행에서는 가심사하기도 전에 계약안하는게 좋을것같다며 내보냈습니다.(hf대출이라 대출문제는없다고 함)
임대인은 대출에 문제없고 보증보험도 된다며,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고 저는 압류 전적이 있는 매물이면 계약 을 안했을거고.. 은행직원도 추천하지않아 계약을 하고 싶지않습니다..
1. 가계약금 100만원은 못받을까요?
2.부당이득반환소송이라도 할수있을까요?
그리고 가계약서나 세부적으로 계약사항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이사일자와 보증금만 간단하게 말했음)
대출 가심사 받으려고 은행에 갔는데 말소포함으로 등본을 다시 보니 세무서 압류건이 2번이나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은행에서는 가심사하기도 전에 계약안하는게 좋을것같다며 내보냈습니다.(hf대출이라 대출문제는없다고 함)
임대인은 대출에 문제없고 보증보험도 된다며,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고 저는 압류 전적이 있는 매물이면 계약 을 안했을거고.. 은행직원도 추천하지않아 계약을 하고 싶지않습니다..
1. 가계약금 100만원은 못받을까요?
2.부당이득반환소송이라도 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