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 등록할때 외부 간판이 선택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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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개업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간판을 꼭 해야 하나요? 아는 지인 사무실을 공동으로 같이 쓰려고 하는데 기존 간판이 있는데 거기에 제 간판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등록증에 있는 이름과 같은 간판을 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어떤사람은 된다. 또 안된다 해서 문의 합니다.
제18조(명칭)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2. 28., 2014. 1. 28., 2016. 1. 6., 2020. 6. 9.>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의 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 12. 28.,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여기보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라고 했는데 그럼 설치를 안해도 된다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답변 주시는 모든 분! 감사합니다!
다른 모든 분들도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제18조(명칭)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2. 28., 2014. 1. 28., 2016. 1. 6., 2020. 6. 9.>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의 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 12. 28.,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여기보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라고 했는데 그럼 설치를 안해도 된다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답변 주시는 모든 분! 감사합니다!
다른 모든 분들도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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