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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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해1월에 월세계약을해서 9월에 중도퇴실을하게되서 나오게되었습니다.
계약전 집보러갓을때 공실인집에 리모델링을언제한지는모르겠지만 맘에들었고 한번더 보러가고싶은마음에 부동산중개인분과 보러갓을당시 여행객(에어비엔비)인지 지금 집주인께서는 친척들이라고하시는데 제가본기억으론 분명 집주인이냐 물었는데 집주인이아니라고 한 여행객이였던거같았습니다. 그러고 입주후에 매트리스 커버를 교체하려는데 매트리스에 곰팡이가 모서리부분쪽에 펴있었습니다.
저는 이에 이정도면 커버+이불 덮고 충분히사용할수있으리라 생각하여 그냥사용하였고 화장실배수구도 샤워를하고 물이 어느정도고이는데 막힌게아니라 천천히 다내려가기에 막힌게아니구나 크게불편함을 느끼지못해 괜히 처음부터 집주인에게 이것저것 다 따지고 공사해달라하고 전화하면 서로불편해질거같기에 참고 그냥살았습니다.
(참고로 집주인은 서울에거주 이글의집은 부산)
계약서도 팩스로보내시고 제가살기전 2달정도 공실에 친척분이 하루반정도 지냈다고합니다.
새입자가 구해졌고 저도이사를마치고 새입자분도 어느정도이사를 한상태에 전에계약하셨던 부동산분께 집주인분이 부탁을드려 그부동산분께서 새입자가 이사하는와중에 그집들을러 하자부분을 집주인께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고 이부분 저부분 청구하셔야될거같다고 집주인께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집주인께서는 단지 그카톡과 사진으로만판단하여 매트리스 곰팡이로손상된부분 매트리스가 매우비싼거라며 반의반가격으로 97만원 배수구뚫는비용 60만원
아직 확인도안되서 문자를받고 오늘확인하려하는데 벽지,바닥 부분도배를하면 색이다름으로 전체를다하는데 150만원정도가 비용이드는데 양보를해서 120정도로 청구를해서 270만원이상을 차감하고 보증금을돌려준다고합니다. 어쩔수없이 그렇게받고끝내야하는건가요?
계약전 집보러갓을때 공실인집에 리모델링을언제한지는모르겠지만 맘에들었고 한번더 보러가고싶은마음에 부동산중개인분과 보러갓을당시 여행객(에어비엔비)인지 지금 집주인께서는 친척들이라고하시는데 제가본기억으론 분명 집주인이냐 물었는데 집주인이아니라고 한 여행객이였던거같았습니다. 그러고 입주후에 매트리스 커버를 교체하려는데 매트리스에 곰팡이가 모서리부분쪽에 펴있었습니다.
저는 이에 이정도면 커버+이불 덮고 충분히사용할수있으리라 생각하여 그냥사용하였고 화장실배수구도 샤워를하고 물이 어느정도고이는데 막힌게아니라 천천히 다내려가기에 막힌게아니구나 크게불편함을 느끼지못해 괜히 처음부터 집주인에게 이것저것 다 따지고 공사해달라하고 전화하면 서로불편해질거같기에 참고 그냥살았습니다.
(참고로 집주인은 서울에거주 이글의집은 부산)
계약서도 팩스로보내시고 제가살기전 2달정도 공실에 친척분이 하루반정도 지냈다고합니다.
새입자가 구해졌고 저도이사를마치고 새입자분도 어느정도이사를 한상태에 전에계약하셨던 부동산분께 집주인분이 부탁을드려 그부동산분께서 새입자가 이사하는와중에 그집들을러 하자부분을 집주인께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고 이부분 저부분 청구하셔야될거같다고 집주인께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집주인께서는 단지 그카톡과 사진으로만판단하여 매트리스 곰팡이로손상된부분 매트리스가 매우비싼거라며 반의반가격으로 97만원 배수구뚫는비용 60만원
아직 확인도안되서 문자를받고 오늘확인하려하는데 벽지,바닥 부분도배를하면 색이다름으로 전체를다하는데 150만원정도가 비용이드는데 양보를해서 120정도로 청구를해서 270만원이상을 차감하고 보증금을돌려준다고합니다. 어쩔수없이 그렇게받고끝내야하는건가요?
#원상복구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