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관리비 부과 관련 (증빙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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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병원 및 상가가 입점되어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물 1~6층 병원 및 상가가 입점, 건물 7~11층 입주자층인데요.
엘리베이터는 총 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 주차장은 공동 사용 중이고
그 중에 2개에만 각각 입주민용, 병원용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병원 및 상가처럼 방문객이 많은 곳의 경우 엘리베이터 등 사용률이 월등히 많은데요. 관리비 부과 시 이것을 건물 내 입주민과 동일하게 1/n하여 부과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사유인가요?
입주민용이라고 적혀있는 엘리베이터에 병원 관계자들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2. 더불어 관리비 고지서에 명시되는
관리사무소의 물품 구입(~ 등) 혹은 청소용품 구입 등~ 애매하게 적혀져 있는 사항에 대해 입주민이 상세내역(결제내역 등)을 요구해도 괜찮은 걸까요?
- 관리비에서 다소 얼토당토 않게 많이 부과된다고 생각드는 항목이 있어 관리소장에게 물어보니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말도 안되는 설명을 해주시기에 증빙서류를 요구해도 될지 여쭤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