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

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

작성일 2023.07.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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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중개사님들은 인근 친한 부동산에 이름빌려달라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법 도입 취지가 가장 먼저 의뢰받는 중개사가 교란할 수 있기에 직접거래를 금지한 것으로 아는데

중개의뢰를 받은 매물이 좋아서 직접거래하려는 게 대다수의 부동산들일텐데

다른 친한 부동산 이름만 넣으면 이게 합법이라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는 아니지만 다른 부동산만 넣으면 합법이라는 관련 정부의 해석/판결이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의뢰를 받은 매물에 대해 직접거래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이는 직접거래로 인한 교란과 부동산 시장의 불투명성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적 규정입니다.

다른 부동산에 이름을 빌려서 중개의뢰를 받은 매물을 거래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불법적입니다. 중개의뢰받은 매물을 다른 부동산의 이름으로 거래하는 것은 명백한 우회 행위로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관련 정부의 해석이나 판결은 없으며, 이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에 위배되므로, 공인중개사로서는 이를 지양해야 합니다. 직접거래는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며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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